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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메시 스페인서 징역 21개월, 형 집행은 유예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6일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강력사건 이외의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게는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메시는 교도소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천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약 19억3천만원)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부자는 이번 선고에 항소할 수 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메시는 지난달 변론에서 “나는 축구만 했을 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이날 공식 웹사이트에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지지한다”며 “메시에게는 형법상의 책임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한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칠레에 패하고 나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를 5차례 수상한 메시는 A매치 113경기에 출전해 55골을 넣었다.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524490&date=20160707&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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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ly 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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