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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래잡이 중단해라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 금지 판결
‘조사 포경’ 명분 부당
‘상업 포경’ 중단해야
 
World Court Japan Australia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ICJ 재판부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진행하는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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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톰카 판사는 “일본은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하며 더 이상 포경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ICJ는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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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1986년 1986년 국제 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가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했음에도 일본이 명목은 조사포경으로 내세웠지만 포획하는 마릿수가 많아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한 바 있다.
 
일본이 가입한 국제포경조약은 연구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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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31, 2014

Filled Under: New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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