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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보고 요령

개인 세금 자료 준비시 요령
 
tax-return
 
저희 회계사무소에게 매 해 이만때 쯤 세금 보고 자료를 많이 받아 보는데요. 모든일과 마찬가지로, 자료 준비도 잘 하시려면 방법을 익히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고객에 당부하는 몇가지 요령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작년세금보고한것을 기준으로 소득증명서 (T Slips)가 종류별로 몇 장이었는지, 총 수입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고, 이번 해에 혹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시는게, T-slip 몇장을 잊고 보고한 후 즉시 자동적으로 나오는 20%의 벌금을 내지 않는 길입니다.
 
2. 의료비용은 의사별, 약국별로 일년 총 지출을 종합한 자료, 즉 Statement of Account을 사용하시면 잊고 공제 못 받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3. 기부영수증은 연말에 받으시는 Official Receipt을 사용하셔야 공제용으로 인정됩니다.
 
4. 고용주가 차나 개인 사무실 비용을 공제 사항으로 허가했을 경우, 잊지말고 T2200 용지에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5. 자녀들이 대학을 다닐경우, $5,000을 부모님이 매년 공제항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온라인 Portal에서 T2200를 download 받아서 바로 회계사에게 이메일로 보내시면 세금보고가 이로 인해 지체되지 않습니다.
 
6. 자녀 예능 수업료를 공제하실 경우, 영주증에 완불이라고 적혀 있어야 공제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7. 주식 또는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셨을 경우 그 다음 해 세금보고 하실 때 이를 꼭 보고하시면 이후 년도에 양도세를 내야 할 때 그 금액을 상당히 줄이실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세청에 my account에 등록하시면 직접 보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8. 개인소득 중 자영업 또는 임대업을 하시는 분은 미리미리 소득과 지출사항을 정리해 보시면 잊고 보고하지 않아서 세금을 더 내시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9. 대학교나 직장 때문에 2013년 이사를 하신 분은 이사 비용를 공제 받으실 수 있읍니다. 공제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T1-M을 보시면 됩니다.
 
10. 회계사에게 빠른 시일 내에 회계자료을 보내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한 후 보고하시면 아무래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1. 작년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파신 분은 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에 힘쓰셔야 나중에 허둥지둥 자료 찾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사고 받는 Purchase Confirmation 또는 Annual Statement of Account를 잘 보관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원가 증명이 어려워 손실보고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12. 세금을 일년간 분할해서 내시는 분은 2014년 초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Installment Payment Summary를 확인하시고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일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13. 많은 분들이 투자비용의 이자가 공제용임을 모르십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statement나 T5 Slip 아래에 써 있는 2013 이자액을 잘 기억하고 보고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4. $1,000 미만의 우표, 동전, 다른 수집품을 팔고 생긴 수입에 관한 이득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이번해 투자한 회사가 불의로 파산선고할 경우, 최소한 투자액을 양도 손실액으로 사용하시고, 미래 양도이득에서 제하실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16. 미국과 캐나다 이중 영주권자는 1040 US Return을 매년 꼭 보고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캐나다 시민이 미국에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1040 NR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17. 2013년에 돌아가신 분의 세금보고시 이분의 명의로 된 주식, 부동산은 임의매매 한 것으로 간주합됩다. 이때 고인이 공증된 유언장을 위임하셨을 경우, 법정비용과 양도세를 경우에 따라 면하거나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18. 18세된 자녀가 있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보고를 시작, HST Refund 등 자녀이름으로 받을 수 환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 1994년 이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작년에 매매한 경우에는 1994년 원가 인상 Election을 하셨는지 확인함으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 전문가와 투자 상담한 비용 및 투자에 쓴 LOC 이자는 투자비용으로 공제됩니다.
 
21. $100,000 이상인 해외자산이 있을 경우 보고하십시오. 캐나다와 체결이 있는 국가 즉, 미국이나 한국의 투자자산을 일부러 보고하지 않다가 정부에 발각될 경우 최고 $25,000 벌금 및 이자를 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22. 해외 자산을 파신 분은 사고 판 해의 exchange rate로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3. REIT에 투자 하신 분은 투자금 환불액을 원가에서 제하셔야 합니다.
 
24. 4월 30일 이전에 세금을 내지 않으시거나, 보고가 늦게 되면 즉시 세금액의 5% 및 매달 1% 의 이자가 징수됩니다. 만약 세금을 완불할 자금이 부족한경우에는 일단 세금보고는 하시고, 그 다음 국세청과 합의해서 천천히 조금씩 세금을 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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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11, 2014

Filled Under: Column, Economy,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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