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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유죄협상의 덫에 빠진 퀘백 남성

12일(월) 크리스 베이츠(Chris Bates)라는 퀘백주 출신 남성은 14년 전 일어난 강도죄의 혐의를 뒤집어 쓴 남성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츠는 “유죄협의는 내 생애 가장 큰 재앙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었다”며 잃어버린 인생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베이츠는 살인죄 혐의를 풀어주는 대신 강도죄로 기소하기로 사전 유죄협의(guilty plea)를 했다. 이보다 앞서 1993년에 베이츠는 퀘백주 이스턴 타운쉽의 가게 주인 레미 라리비에르(Remy Lariviere)를 살해한 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라비에르의 시체는 1992년 추운 겨울에 총에 맞은 시체로 가게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사건 당시 현금인출기는 도난당한 채 열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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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유죄협의에도 불구하고 베이츠는 살인 혐의로 5년 반을 감옥에서 썩었다. 하지만 베이츠는 법의학 증거 불충분과 증인 진술이 오락가락한 사실로 인해 진범으로 취급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지를 주장했다.
 
베이츠는 강도 공모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 사전 유죄협의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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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오판 방지 협회(Association in Defence of the Wrongly Convicted) 회장인 카터는 “베이츠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정과 아이들을 영영 다시는 못볼까봐 사전 유죄협의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뉴펀들랜드 법무장관 출신 제롬 케네디(Jerome Kennedy)가 변호인으로 나선 이번 재판에서 베이츠는 “나는 살인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절규했다. 퀘백주 당국은 ‘베이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더구나 항소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로서는 재심이 진행된다 하더라고 베이츠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들이 그를 여전히 살인죄로 평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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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12, 2014

Filled Under: Canad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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