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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보호 위한 안전 세미나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여름철 및 방학기간 중 유학생/어학연수생/워킹홀리데이 등 유학생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6월 18일(수) 오후 6시-8시 30분에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안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금번 안전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체류시 △ 사건사고 또는, 긴급 위난사태를 당할 경우 대처요령, 대피 및 구호관련 조치사항 △ 하절기 유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범죄 유형과 우범지역 △ 운전시 유의사항 및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 안전문제에 대해 엄명용 경찰영사가 설명한다.
 
ㅇ이번 안전 세미나에서는 △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민법 개정안(학생비자 및 영주권/시민권 신청, 출입국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특강(김지현 이민법 공관자문변호사) △ 룸/하우스 렌트, 임금체불, 교통사고 피해보상 등 학생들이 자주 겪고 있는 민사관련 문제들에 대한 특강(정지권 민법 공관자문변호사)도 있을 예정이다.
 
□ 아울러, 총영사관은 동 세미나를 계기로 토론토지역 유학원/어학원 원장, University 및 College의 한인학생 담당자 및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문제와 관련한 Q&A 시간과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당일 단기 유학생들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온타리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민원실의 ‘운전면허증 공증’ 민원업무를 6시까지 연장하고, 지난해 총영사관이 제작 발간한 한국과 다른 ‘캐나다 운전 매뉴얼’과 ‘해외 긴급상황시 통역서비스 지원’ 리플릿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 동 ‘안전 세미나’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메일(toronto@mofa.go.kr), 전화 416-920-3809(교환 246) 또는 팩스 416-924-7305로 신청을 하면 된다.
 
ㅇ 주토론토총영사관 주소
– 555 Avenue Road, Toronto, M4V 2J7
 
ㅇ 찾아오는 길
– Subway Line 1(Yonge Line) St. Clair역에서 Streetcar로 환승, Avenue Road 정거장에서 하차
– 또는 St. Clair역에서 St. Clair West를 따라 도보 이동(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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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23, 2014

Filled Under: Communi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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