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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총을 놔둬 사고나게 한 엄마, 감옥에

총을 집에 함부로 놔둬 어린 아들이 여동생에게 쏘는 사고가 나게 만든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화) 마니토바 브랜던 법원의 판사 존 멘지스(John Menzies)는 위험한 총과 탄약을 아이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방치해 오발사고가 나게 만든 여성 크리스타 라차펠(Krista Lachapelle)에게 징역 8개월과 보호관찰(probation) 18개월을 선고했다.
 
라차펠은 중과실치상죄(criminal negligence causing bodily harm) 혐의를 적용받았다.
 
2011년 11월 사고 발생 당시 어린 아들이 쏜 총알은 딸의 배를 관통했다. 위니펙 헬스 사이언스 센터(Health Sciences Centre) 병원으로 급히 후송된 딸은 다행히 회복돼 목숨을 건졌다.
 
라차펠의 집에서는 5개의 총기와 300여 발의 탄약이 어린 아이들의 손에 쉽게 잡히는 곳에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오발사고가 난 총은 22-구경 장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냥을 좋아하던 이들 부부의 아들은 사고 당일 사냥에 데려가 달라고 떼를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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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30, 2014

Filled Under: Canada,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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