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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통한 면제 혜택

법인을 통해 사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몇가지 면제 혜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대체 고정자산 (Replacement Property Rule)
 
부동산을 팔고 나서 양도세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대체 고정자산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해당 조건이 뭔지 많이 물어오십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익활동에 사용되는 땅, 빌딩, 공장 기계설비등을 이득에 매매하신 후, 대체 자산으로 이년 이내 같은 가격또는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하신 경우, 양도세를, 두번째 산 자산을 다시 거래할 시기까지, 전액 이연하실수 있습니다.
 
두가지 종류의 매매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대체건물용 매매인데요. 첫째는, 자연재해, 범죄, 정부 강제 징수 (expropriation),로 의해 발생하는 명의 박탈시 발생하는 이득으로, 이때 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으시는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자발적으로 상업용 땅또는 건물, 기기등을 판 경우인데, (Voluntary Disposition)이라고 부르며, 여기서 임대건물은 제외 됩니다.
 
면제조건은 매매가 일어난 후 다음해 마지막날까지 대체 건물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세금이연을 하는냐 바로 세금을 지불하는냐는 납세자의 선택으로, 이연을 선택하실경우 재구입한 해에(또는 내년까지) 정부에 자료를 재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때, 대체 건물가가 첫건물 매매 가격에 비해 낮을 경우, 차액에 관한 세금은 이연이 불가함을 알아 두십시요.
 
이연된 양도차액은 새건물 원가에서 제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도세는 새 건물이 물려 받아 이후 매매시 징수됩니다.
 
예를 들자면, 임씨는 사업장을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십년전 $1,000,000에 구매한 회사소유의 땅과 빌딩을 $2,000,000 에 팔았습니다. 이자산은 “FORMER BUSINESS PROPERTY”로 간주되어 $1,000,000의 차액에 관한 양도세를 이연할수있다고 국세청으로 부테 사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 임씨는 새로운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건물을 약간 싼가격인 $1,800,000에 샀고, 바로, 대체 건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표기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이해 세금보고시 임씨는 $200,000 소득($2,000,000 – $1,800,000)에 관한 양도세 $50,000를 내게 됩니다. 세금보류한 $800,000 소득에 대해서는 새건물을 거래할 시기까지 세금이 이연됩니다.
 
단지 새건물의 원가가 $1,000,000 ($1,800,000 산가격 – $800,000 소득)로 낮게 책정되어서, 미래 양도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액 이연
 
위와 같은종류의 매매를 하실겨우 발생하는 감가상각 누적액 Recapture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Recapture은 빌딩 판매가가 UCC (현 고정자산)보다 높을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반 소득세율에 맞게 내셔야합니다. 이때 법인이 아닌 Partnership 또는 Proprietorship을 운영하시는 분은 대부분 감가 상각 누적액에 최고 소득구인 50%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내시게 됩니다.
 
이때, 양도세를 이연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Recapture관련 소득세도 이연하시게 됩니다. 단 새로 사신 자산원가가 감가상각받으신 금액과 같거나 이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이연된 Recapture 금액은 새 자산의 UCC (Undepreciated Capital Cost)에서 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후 새 자산매매시 발생할recapture 이 늘어나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Shareholder Loan
 
보통 주주 또는 주주의 식구가 (non-arms length party, 예를 들어 주주가 아닌 부인이) 법인으로부테 융자를 받을 경우, 총 융자액이 그해 혜택받으신 분의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하나, 다행히 예외가 있어 법인가지신 사업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자금 활용상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융자액을 법인의 다음한해가 끝나기전까지 돌려 갚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갚았다 다시 빌리는것이 자주 되풀이 될때는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간주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3년도 6월 김씨는 자신의 회사돈 $60,000을 빌려 자식 결혼식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4 12월 연말정산전 전액을 환불했습니다.
 
이런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신의 회사업무가 금융 융자로, 회사에 정당히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릴 경우 입니다.
 
세번째 경우는 자신이 10%미안을 소유한 종업원일때, 언제까지 돌려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합법적으로 회사돈을 융자받을수 있습니다.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분이나 그와 인척관계일경우에도, 융자가 가능하나 다음세가지 이유여야 합니다.
 
– 첫째,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 둘째, 주거지를 사기 위해,
– 세째, 일하는데 쓰일 차를 구입하기위해
 
이10% 를 계산할때, 식구들이 주주인경우 전식구들의 주식을 통틀은 주식이 사용됩니다.
 
또한, 개인 소득으로 간주된 융자액은 돈을 되갚았을때 갚은 금액을 그해 개인소득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액에 대한 이자율은 당시의 상업용 융자를 은행에서 받았을때 내는 이자율(prescribed rate)과 같아야 합니다.
 
빌딩매매와 토지 매매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매년 4%씩 내려가지만, 땅원가는 팔지 않는한 그가격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후 땅을 포함한 건물을 매매하고 나서 보면, 때로 땅에는 양도세가 발생하고, 반대로 건물에는 마지막 손실 (terminal loss)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는 빌딩에 해당하는 매매가에서 UCC (Undepreciated Capital asset)를 제외한자격이 손실로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UCC는 보통 산가격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후 약간의 adjustment 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양도액은 50%만 세금대상이 되고 건물에서의 손실은 100% 다른 소득에서 감하기에, 될수 있으면 매매가를 토지쪽으로 불류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식의 절세법을 미리 방지하기위해 국세청은 땅 양도소득이 있는한 빌딩 관련 손실을 제하는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손실금액을 토지 양도액에서 제하게 됩니다.
 
양도세 유보 (Capital Reserve)
 
자산 양도를 한후 현찰을 몇년에 걸처 나두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세를 최고 5년에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소기업주식을 자식에게 이전했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최고 10년에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글 : 이은진 회계사, 647-74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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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26, 2014

Filled Under: Colum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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