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미 이민 개혁 500만명 혜택, 불체 한인 10만여명 추방유예 혜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화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44%가 구제 대상이며, 한인도 최대 10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986년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 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된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110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미국인의 국민성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그의 결정은 국경순찰대가 (미 국내 불법이민자 체포·추방 보다) 흉악범과 조직범죄자들의 침입 등 가장 긴요한 업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의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자신의 행정명령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것과 같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 명이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3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로 했다.

Share Button

Written by:

Published on: November 21, 2014

Filled Under: Headline, World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