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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성범죄 2000여건 ‘유엔평화군’의 뒷모습

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피해자 증언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아이티 소녀는 12살 때부터 3년간 유엔 평화유지군 50명과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어린이의 증언이 잇따랐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AP통신은 특히 유엔 내부 조사보고서 등을 인용해 지난 12년간 세계 각국에 파견된 평화유지군과 직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20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300여건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지만 법의 심판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2004∼2016년 아이티에 주둔한 평화유지군이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가해 평화유지군 파견국은 방글라데시, 브라질, 요르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루과이, 스리랑카 등이다.
 
특히 아이티에서 일한 스리랑카 출신 평화유지군 가운데 최소 134명이 2004∼2007년 당시 12∼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114명이 본국으로 송환됐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
 
구걸하는 어린이를 과자와 ‘푼돈’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많았다. 또 다른 아이티 소녀는 “스리랑카군 사령관과 16세 때 성관계를 최소 3번 가졌다”며 “그는 뚱뚱하고 콧수염을 길렀으며 종종 아내 사진을 보여줬다”고 유엔 조사관에게 진술했다. 유엔 조사관들이 내보인 사진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군인 11명을 골라내고, 그들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돈, 과자, 주스를 주는 군인들과 매일 성관계를 가졌다는 언급도 있고, 병력이 교대되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새로 오는 군인들에게 전달됐다고 소녀들은 진술했다. 통신은 성폭행을 당한 소년들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성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은 것은 유엔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유엔은 회원국이 파견한 평화유지군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권이 없다. 평화유지군 활동 중 발생한 범죄행위는 파견국의 사법체계에 따라 처벌된다.
 
아이티에서 피해자를 돕는 마리오 조지프 변호사는 “유엔군이 미국에 와서 미국 어린이들을 성폭행했다고 생각해보라”며 “잘사는 백인에게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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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13, 2017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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