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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종교관련 요청 무시한 집주인 $12,000 배상

온타리오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는 기도시간을 보호해 달라는 것과 신발을 신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토론토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집주인 존 알라비(John Alabi)는 무슬림 세입자에게 차별을 행했다고 명시했다.
 
월리드 마드코어(Walid Madkour)와 그의 아내 헤바 이스마일(Heba Ismail) 그들이 집을 비우는 2015년 초까지 집주인이 자신들의 종교와 관련된 요청사항들을 반복적으로 묵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아내가 히잡을 쓰고 코란의 교리에 맞는 다른 준비를 할 동안 몇분의 시간을 주기를 요청했지만 번번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기도처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날 때는 꼭 신발을 신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재판관은 집주인에게 12,000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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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3, 2017

Filled Under: GT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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