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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아닌 911 신고전화, 기소될 수도

연말연시 사건사고가 많은 가운데 911 응급신고 전화가 위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온타리오 주경찰(OPP)이 경고했다.

OPP는 지난 3일 응급신고전화를 통해 자신의 10대 딸이 나쁜친구와 어울린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관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17세 소녀가 집에 있으라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자 친구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엄마가 신고를 한 것이다.

해밀턴 경찰은 2018년에 신고된 911 신고전화의 약 3분의 1이 “배달음식이 식었다”, “고양이가 아프다”, “전등에서 잡음이 들린다” 와 같은 응급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OPP는 911 신고전화가 사람의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이나 범죄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 경찰, 소방관, 응급구조대에 연락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또한 부적절한 911 신고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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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anuary 5, 2019

Filled Under: GT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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