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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한인회, 한인회장 선거 세칙 확정

토론토 한인회에서는 2019년 1월 15일 (화)에 한인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선거관리세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거관리 세칙을 확정하고 선거 일정도 확정하였다.

선거 일정은 2019년 3월 23일(토)에 한인회 정∙부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 등록은 2019년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 3월 1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선거관리 세칙상 선거 3주전까지 선거인 등록을 마감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36대 한인회 회장, 부회장 선거에 나가는 후보는 2월 1일(금)부터 2월 15일(금)까지 후보등록을 마쳐야 하며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1월 18일(금)에 동포 언론기관을 통해서 공고할 예정이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후보자 등록비는 현행 2만불인 후보 등록비를 3만불로 인상하였으며 선거 등록비는 세칙 규정에 따라서 당락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문의: 토론토한인회 사무국(416-383-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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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anuary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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