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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와 성관계 맺으러 캐나다온 미국 남성, 7년형

13세 소녀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캐나다로 입국한 남성이 7년형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나체 동영상을 보내도록 하고, 괴롭히고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폴 빈 도(Paul Binh Do, 30)에게 9년을 구형했었다.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에 거주하는 도는 성행위와 아동 포르노 제작을 위해 여행한 사실을 자백해 연방교도소에서 8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서 데이빗 카터 판사는 도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라고 교정당국에 요청했다.
 
또한 형을 살고 나온 후에도 DNA 샘플을 보관하고 성법죄자로 등재되어 평생 감시받게 된다.
 
도는 2013년 9월 캘거리의 13세 소녀와 온라인으로 만났다. 당시 소녀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고 그들은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세지로 연락했다.
 
그는 소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서로의 나체사진과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교환했다. 그러면서도 소녀에게 섹스를 하지 말도록 설득했다.
 
그는 2014년 5월 소녀의 14살 생일에 맞춰 소녀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캘거리로 갔다. 하지만 그는 공항에서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또한 소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법당국에 그녀의 나이를 속여 거짓말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의 전화기와 컴퓨터에서 소녀의 음란사진을 발견했고 소녀 이외에도 5명의 다른 소녀와 성적인 내용을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중에는 15살 소녀를 만나기 위해 런던으로 여행갈 계획도 들어있었다. 그는 또한 보호감찰 조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징역형과 함께 학교나 공원, 수영장, 놀이터, 청소년 센터 근처에 가서도 안되고, 보호자 없이 18세 이하와 이야기 할 수도 없게 됐다.
 
이번 수사는 미국 홈랜드시큐리트에 의한 것으로 2003년부터 발효된 성착취자들을 대상으로 한 작전명 “약탈자(Predator)”의 일환이었다. 이 작전으로 사법당국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 14,000여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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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11, 2017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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