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 마리화나 재배 허용 논란
연방 법원 허용 vs. 연방 정부 불허
환자가 진통제용으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연방 법원이 환자가 개인적으로 마리화나 재배하는 것을 허용한 것에 대해 연방 정부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정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건하에서” 상업적으만 마리화나를 재배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달 초에 연방 법원 판사 마이클 맨슨(Michael Manson)은 연방정부에 의해 4월 1일부터 개인이 마리화나 재배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재배를 허가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계속 재배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맨슨 판사는 연방 정부의 마리화나 개인 재배 금지가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가 진행되기 전까지 환자들의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방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마리화나를 개인이 재배하면 주택에 곰팡이가 필뿐만 아니라 화재와 유독 화학품 중독과 마리화나를 훔치기 위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