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견 죽인 사람 유죄 인정
애드먼턴 경찰견 죽인 사람 유죄 인정
동물학대죄(animal cruelty) 적용
최고 5년 징역 형법 개정안 하원에 계류 중
애드먼턴 경찰견을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동물학대죄 유죄를 인정했다.
용의자 폴 조셒 부카미쉬는 지난 10월 훔친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킨 뒤 맨발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경찰견을 칼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카미쉬는 동물학대죄와 경찰 도주죄를 포함해 6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26일(화) 법정에서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에게 지울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은 동물학대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는 이번 가을 의회 시정연절에서, 죽은 경찰견의 이름을 딴 “Quanto’s Law”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콴토는 에드먼턴주에서 경찰 임무 수행 중 숨진 5번 째 경찰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