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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견 죽인 사람 유죄 인정

애드먼턴 경찰견 죽인 사람 유죄 인정
동물학대죄(animal cruelty) 적용
최고 5년 징역 형법 개정안 하원에 계류 중
 
dog
 
애드먼턴 경찰견을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동물학대죄 유죄를 인정했다.
 
용의자 폴 조셒 부카미쉬는 지난 10월 훔친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킨 뒤 맨발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경찰견을 칼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카미쉬는 동물학대죄와 경찰 도주죄를 포함해 6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26일(화) 법정에서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court-house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에게 지울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은 동물학대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는 이번 가을 의회 시정연절에서, 죽은 경찰견의 이름을 딴 “Quanto’s Law”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콴토는 에드먼턴주에서 경찰 임무 수행 중 숨진 5번 째 경찰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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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February 26, 2014

Filled Under: Canada, News, Uncateg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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