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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리] 최근 캐나다 이민제도 개편 내용

캐나다 이민제도는 자국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 수용하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는바, 금년 들어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된 캐나다 이민제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유학생 비자 발급 제도 개편
 
o 2.12(수) 시민·이민부는 해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학생비자 발급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고, 오는 6.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기관: 대부분의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발급 가능 –> 주정부가 외국 유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허가한 학교에서만 발급 가능
신청지: 반드시 한국이나 제3국에서 신청 –>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캐나다 내에서 신청 가능
유학생 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Off-Campus Work Permit) 별도 신청 필요 –> 학생비자와 함께 Off-Campus Work Permit 자동발급
-학기 중에는 주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취업 가능
학업종료 후 체류기간: 학생비자 기간만 남아 있으면, 재학 유무와 상관없이 비자 기간까지 체류 가능 –> 학생비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기간이 끝나면 90일 이내에 학생비자는 자동으로 만료-학업 중단 후 90일 이후에도 캐나다에 잔류하면 불법체류로 추방
Co-op 취업비자 발급기관 축소: 학생비자 소지자는 사설학원 등을 통해서도 코업 취업비자(Co-op Work Permit) 발급 가능 –> 지정된 학교에서 필수 Co-op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에 한해서만 발급
졸업생 취업비자: 졸업 후 졸업생 취업비자(Post- Graduation Work Permit) 대기기간 중 취업 불가 –> 졸업 후 졸업생 취업비자 대기기간 중에도 취업 가능
 
– 캐나다 정부는 외국 유학생이 고용창출, 노동인력 수급 등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감안(2012년 26만 5천명, 총소비액 84억불),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활동을 통해 2022년까지 현 인원의 2배인 45만 명까지 수용할 계획이다.
 
* Johnston 총독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난 8년간 인도를 5차례 방문한 바 있으며, Fast 통상장관은 1.12(수) “캐나다의 국제교육전략”을 발표하면서 ‘유학생의 성공적 유치는 캐나다의 고용 및 번영에 있어 동력(a key driver)’이라고 언급했다.
 
2. 기존 투자이민제도 폐지 및 새로운 제도 도입
 
o 캐나다정부는 2.11(화) 의회에 2014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현행 투자이민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모두 반환조치), 새로운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현행 투자이민 제도는 캐나다의 고용증대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투자자들이 이민 후 캐나다 노동시장에 투입되지 않고 납세실적도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 현행 투자이민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이민제도로 1)Immigrant Investor Venture Capital Fund pilot project, 2) Business Skills pilot program을 마련하여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해외 청년 창업가를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을 조만간 소개할 예정이다.
 
3. 부모·조부모 초청 요건 강화
 
o 그간 적체 심화로 중단되었던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이 2014.1.2일 자로 재개되면서 아래와 같이 요건이 강화되었다.
 
– 연간 이민쿼터 적용(2014년에는 5천 건, 2015년은 미정)
– 후원자의 소득수준을 종전보다 30% 높게 요구
– 소득수준 입증을 위해 소득세 자료를 최소 3년치 제출(종전 1년)
– 부모·조부모 책임부양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
 
* 2014년도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은 접수 재개 한 달 만에 쿼터 5천 건이 마감됐다.
 
o 캐나다 정부는 16만 5천 건에 달하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대신 부모·조부모용 ‘수퍼비자’ 제도(10년 유효, 의료보험 자비 부담)를 새로이 도입하여 권장하는 등 적체 해소와 국가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그간 동 제도를 개편해 왔다.
 
– 2014년 말까지 50% 적체감소 및 향후 적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종전의 무제한 신청접수는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보이며 2015년 쿼터는 추후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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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February 28, 2014

Filled Under: Community,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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