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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할 것인가

B.C.주 지방법원 허용 vs. B.C.주 항소법원 불허
“죽을 권리”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연방 대법원 결정 남겨
 
회생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진의 도움을 얻은 안락사에 대한 시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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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변호사인 에드 헝(Ed Hung)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일명 루게릭병)을 앓다가 지난 16일(일)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로 건너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죽기 전에 그의 고통과 안락사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장문의 편지를 남겨 놓았다.
 
스위스는 유일하게 비거주자에게 의사의 도움을 받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이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비슷한 법을 갖고 있지만 거주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한다. 미국은 몇 개 주에서 말기 환자에게 자살용 약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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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안락사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에서 점점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온주 미생물학자 도날드 박사(Dr. Donald)가 뇌종양으로 죽기 직전 8일간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통해 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하는 캐나다의 법을 비난했다.
 
퀘백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총선 때문에 무산되었는 바 퀘백당이 재집권하면 안락사 문제는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퀘백주는 북미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자유당이 최근에 안락사를 범죄 구성요건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사법적으로는 여러 건의 말기환자 사례에서 안락사를 살인죄로 규정하는 현행법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B.C.주 지방법원에서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B.C.주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해서 안락사에 대해 대조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안락사 문제는 연방 대법원의 최종적인 검토와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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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19, 2014

Filled Under: Canad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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