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토론토 경찰, 시 의뢰 신원조회 무료 서비스 중단

“vulnerable sector” 피고용인 무료 신원조회 중단
수수료 50 달러 부과 방침
 
앞으로는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취약분야(vulnerable sector)” 취업자 신원조회에 대해 50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20일(목) 토론토 경찰위원회(Toronto Police Services Board)는 보통 6-8주 걸리는 취업분야 취업자에 대한 신원조회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득이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lok_mukherjee.jpg.size.xxlarge.promo
 
알록 무커지(Alok Mukherjee) 토론토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점점 늘어나는 신원조회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론토시는 연간 9만 달러의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 토론토 경찰위원회는 매년 토론토시가 1,500-1,800 명을 채용하는데 따른 신원조회 비용 50 달러를 1999년부터 면제해 줬다.
 
올해 1월 현재 신원조회 의뢰 미처리 건수는 16,947 건이었으며 현재는 11,000 건이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부국장(Deputy Police Chief)인 마트 손더스(Mark Saunders)는 매일 신원조회 의뢰 건수가 20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수수료 부과는 6월부터 시작되며 모아진 수수료는 신원조회의 시간을 단축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모든 신용조회는 21명으로 구성된 경찰 신원조회반(Police Reference Check Program)에 의해 이루어진다.
 
토론토시는 공원, 레크리에이션센터 또는 장기 요양원(long-term-care homes) 처럼 노약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VS(Vulnerable Sector)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 직종에는 교사, 사회복지사, 보모(day-care workers), 간호원, 아동스포츠코치, 장기요양원 근무자 등이 포함된다.

Share Button

Written by:

Published on: March 20, 2014

Filled Under: GTA, Headline, News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