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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무급 인턴제 폐지

플레어(Flare), 셰터레인(Chatelaine) 인턴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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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Rogers)가 운영하는 잡지가 인턴쉽 프로그렘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무급 또는 한 달에 400 달러 사례비를 받는 플레어(Flare)와 차테레인(Chatelaine)의 인턴들은 더이상 이들 잡지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로저스의 대변인 루이스 레져(Louise Leger)는 “로저스의 인턴쉽은 모두 교육기관과 연관이 되어있거나 유급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급 인턴쉽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셰터레인 인턴쉽은 한 달에 400 달러를 받았지만 “교통과 급식비”에 불과하며 최저 임금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이었다. 플레어 인턴쉽은 무급이었다.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인턴쉽이 아닐 경우 대부분의 무급 인턴쉽은 주 고용 기준법(Provincial Employment Standard Act)상 불법이다. 지난주 노동부는 몇 년 동안 무급 인턴쉽을 운영한 잡지 출판을 엄중 단속하였다.
 
Walrus, Toronto Life, Fashion, Magazine and Quill 과 Quire 같은 잡지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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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3, 2014

Filled Under: GTA,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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