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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의 자살 시도 정보 공개 논란

자살 시도 전력 있는 여행객 미국 입국 거부당해
경찰이 관련 정보를 미국과 공유한 점 드러나
정부는 그런 일 없다고 강력 부인
 
GNM
 
개인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
 
개인사생활보호 감시기구(The privacy watchdog)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토론토에 거주하는 앨렌 리차드슨(Ellen Richardson)이라는 사람이 지난 11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려다가 2012년 6월에 “정신병력(mental illness episode)”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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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슨은 당시 10일간의 캐리비안 크루즈 여행을 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중간 기착지로 한 비행기를 타려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March of Dimes(미국에서 창설된 비영리법인으로 엄마와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체)’의 회원으로 이번 여행을 위해 $6,000을 지불했지만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신체 마비 증세를 갖고 있는 리차드슨은 어떻게 미국 당국이 미국의 의사에 의해 의학적 검진을 받아서 통과해야만 미국 입국을 허락하게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어떻게 미국 국경 공무원이 2012년 여름에 우울증으로 입원한 사실과 2년 전 건성으로 저지른 자살 시도(“half-hearted” suicide attempt) 등 자신의 건강상의 은밀한 기록을 다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온주 개인사생활보호 감독관(Ontario’s privacy commissioner)인 앤 카보키앤(Ann Cavoukian)은 14일(월) “타인에게 협박용으로 하는 자살 시도가 아닌 한 경찰은 그같은 내용의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그녀가 발표한 48쪽짜리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경찰정보센터(CPIC; Canadian Police Information Centre)에서 일상적으로 개인의 건강 기록에 관한 비밀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사 결과 리차드슨 외 3명의 온주 주민의 데이터가 CPIC 기록 보존소(repository)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마크 푸가쉬 토론토 경찰 대변인은 모든 경우의 개인 자료가 CPIC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올라가더라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될 만한 의심이 있는 사람의 이름만 올라간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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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16,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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