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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반 낡은 화차 사용 금지

낡은 유조화차 5,000량 사용중지
수송안전위원회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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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23일(수) 수송안전위원회(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권고를 받아들여 낡은 유조화자 5,000량을 즉각 사용중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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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여름 퀘백주 랙-메간틱(Lac-Mégantic)에서 발생한 열차 이탈 폭발사고로 47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수립해 온 다각적인 대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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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레잇(Lisa Raitt) 연방 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정책은 철도회사와 화주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에 의하면 얇은 강판으로 만들어진 DOT-111 유조화차(tank cars) 5,000량은 원유, 휘발유, 에탄올과 항공유를 다음 달까지 사용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로 65,000량의 DOT-111 유조화차는 2017년 5월 1일까지 최근 나온 안전한 모델 유조화차로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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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일 이후에는 미국에서 오는 유조화차라 하더라고 캐나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입국이 거부된다. 이 외에도 철도회사는 지자체와 소방 당국에 비상시 대책 요령을 제공하고 위험물질 운반시의 안전 규정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안전 규정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수원지역을 통과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브라이언 스티븐스(Brian Stevens) Unifor(12,000명의 철도 종사원 노조) 이사는 “위험한 원유를 싣는 유조차량은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는 철도회사들에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줄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회사와 화주회사 그리고 원유정제회사는 캐나다 대륙을 관통하는 송유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원유 수송이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의 규제조치가 국내 원유 수급에 문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데드라인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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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24,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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