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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지역별 성범죄자 숫자 공개하라

온주 정보 및 사생활보호청장 vs. 온주 커뮤니티 안전 및 교정서비스부
연방 대법원, 정보 및 사생활보호청장 손 들어줘
 
24일(목) 연방 대법원은 지역별로 성범죄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온주 정보 및 사생활보호청장(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이 온주 커뮤니티 안전 및 교정서비스부(Ministry of Community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s)에게 “성범죄자 명부(sex offender registry)에 등재된 성범죄자 숫자가 지역별로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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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자유에 입각한 청구(freedom-of-information request)는 온주의 우편번호 첫 번째 3자리만 나타나게 해서 지역별 성범죄자 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었고 온주 정부는 이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거절했었다. 이에 온주 정보 및 사생활보호청장은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온주 정부는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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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도 7-0으로 “온주 정보 및 사생활보호청장의 지역별 성범죄자 숫자 공개명령에 재심을 할만한 오류가 없다. 공개를 한다고 해도 성범죄자의 주소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 온주 정부가 주장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온주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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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25,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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