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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상원 개혁 불허

연방 대법원: 연방 정부 일방적으로 상원 개혁 안돼
 
스캔들로 얼룩진 상원을 신속하게 개혁하려는 스티븐 하퍼 연방 총리의 계획은 25일(금) 연방 대법원에 의해 좌절되었다.
 
연방정부는 자문적 선거는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연방 총리가 원하는 사람을 지명할 권한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번 상원 개혁은 아주 단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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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대법원 판사 8명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연방 대법원은 상원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상원의원 지명자를 뽑기 위한 “자문적 선거(consultative election)”를 도입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같은 개혁은 헌법 수정 사항이므로 캐나다 인구 50%를 반영하는 적어도 7개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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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원 개혁이 거부될 시 상원을 폐지하려는 계획은 10개 주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연방 대법원은 상원 개혁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주와 입장을 같이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원은 캐나다 연방의 정치적 협상에 의해 태어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산물로, 아무리 경비 집행 스캔들로 인해 개혁이나 폐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쉽게 땜질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원은 캐나다의 가장 근본적인 정치 기관이다. 캐나다 연방을 탄생시킨 합의의 중심에 상원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상원이 독립적이며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하원의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건전한 재고(sober second thought)”를 하는 역할을 원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직간접적으로 상원을 선출제로 바꾸는 것은 근본적으로 헌법기구를 바꾸는 것이므로 헌번상 수정사항”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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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75세까지인 상원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도 역시 헌법상 기구에 대한 변경이 되면 상원의원의 독립성에 저해가 된다고 보았다. 장단기를 떠나서 상원의원의 임기를 제한하게 되면 하원의 법안 제안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상원의원의 독립성에 장애가 된다고 여겼다.
 
대법원은 여러가지 헌법상 수정사항은 상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같은 헌법상 기구인 상원을 개혁하려면 10개 주의 만장일치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단원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상원제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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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25,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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