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미 연방법원, ‘음란노트북과 결혼’ 기각

미국에서 한 변호사가 음란 노트북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8일(목) 플로리다주 언론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컴퓨터와 혼인을 중재해달라는 크리스 세비어란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man-apple.si
 
세비어는 ‘음란 노트북’에 중독돼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을 동성애자의 성관계에 비유하며 형평성에 따라 컴퓨터와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자는 파트너에게 상응하는 성적 부위가 없는데도 결혼할 수 있다”며 컴퓨터와의 결혼도 신체가 아닌 성적 선호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Justice is served
 
그러나 법원은 현실성을 이유로 결혼 중재를 거부했다.
 
로버트 힌클 판사는 컴퓨터와의 결혼은 현실과 동떨어졌고 사회를 풍자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Bridal_Computer
 
세비어는 2011년까지 테네시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황당한 소송’ 전문가로 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다 오타를 치는 바람에 포르노 사이트와 음란물에 중독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애플에 손해배상과 ‘안전모드’ 설치를 요구했다.

Share Button

Written by:

Published on: May 9, 2014

Filled Under: News, World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