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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대부분 사이버 폭력 법안 반대해

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캐나다인들이 보수당의 사이버 폭력 법안(cyberbullying bill)에 반대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포럼 리서치(Forum Research)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3%의 사람들이 소위 “보안관(peace officers)”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개인들의 정보를 영장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C-13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단지 15%의 사람들만이 찬성했다. 나머지 12%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한 사람들은 NDP 나 자유당 지지자만이 아니었다. 보수당 지지자라고 밝힌 62%의 사람들도 법안에 반대했다.
 
C-13법안은 법무장관 피터 맥케이(Peter MacKay)에 의해서 제안됐다.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인터넷에 접속한 고객의 사용 정보를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상의 협박으로 인해 10대들의 자살이 발생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을 근절 시키기 위한 의도로 탄생하였다. 이는 경찰의 감시와 수사 능력을 현대화하기는 하지만 이 법안은 사이버 폭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이에 동의없이 보낸 사적인 사진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범죄가 되도록 하고 있다.
 
cyberbullying
 
이 법안은 명확하게 영장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신회사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데이타를 넘겨주도록 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 전문가들은 지난 2011년에 사법기관이 통신회사에 요청한 개인 정보가 1.2 백만건이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이 발효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9%의 응답자는 통신회사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개인 자료를 넘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답했고 18%는 동의했다.
 
응답자의 40%는 온라인 상에 카드번호와 생일 같은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보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79%의 사람들은 그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online-privacy
 
여론조사에서 캐나다인들은 개인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의사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밀리 닥터는 91%로 정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잘 관리한다(a great deal)” 고 답했다.
 
반면에 로저스, 벨, 텔루스 통신회사는 36%의 신뢰 밖에 얻지 못했다. 58%는 믿지 못한다고 답했다. 월마트와 타겟같은 백화점도 같은 수준이다.
 
연방 사생활 보호 감독관과 사생활 보호 지지자들은 C-13을 나누어서 하나는 사이버 폭력을 다루는 법안과, 다른 하나는 인터넷 범죄와 싸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법안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맥케이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안의 영장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하겠다는 조항은 지난 금요일 대법원에서 내려진 ‘경찰은 캐나다인의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결로 일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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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20,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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