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테러 모의자에 사면취소는 정당하다 판결

승객이 타고 있는 기차를 공격할 음모에 가담해 기소된 남성에 대한 사면을 취소한 결정에 정치적 간섭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연방법원 판사가 판결했다.
 
케이스 보스웨 판사(Judge Keith Boswell)는 사면을 거부한 가석방 위원회(Parole Board of Canada)가 테럼음모와 관련해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래이드 재서(Raed Jaser)에게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요일 공개된 판결의 이유 중에 하나는 재서가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라고 했다. 만약 재판을 받는다면 판사는 그의 범죄기록을 그에게 적용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적었다.
 
“원고는 아직 그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어떠한 예비심리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스웰 판사는 밝혔다.
 
36세의 토론토 시민 재서는 1997년에 거짓 수표를 사용해 사기혐의로, 2001년에는 협박으로 유죄를 받았다. 그는 가석방 위원회로부터 2009년에 사면받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2013년 4월에 RCMP 가 발표한 토론토발 뉴욕행 기차에 대한 테러 사건을 알카에다가 주도했고 주범인 몬트리올의 치렙 에섹헤이어(Chiheb Esseghaier)와 재서가 함께 했다는 주장에 따라 재서가 기소된 후에 그에 대한 사면을 취소했다.
 
오로지 RCMP 의 주장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재서가 더이상 “선량하다(good conduct)”고 보지 않았다.
 
보스웰 판사는 RCMP 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든 거짓으로 드러나든 상관없이 그 기소 자체가 자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위원회의 접근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와 심리를 함께한 검찰은 위원회가 독립기관이고 사면취소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Share Button

Written by:

Published on: January 7, 2015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