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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 “받을 수 없는 세금 40억달러” 역대 최고

연방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적어도 40억 달러의 세금을 받을 수 없어서 탕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둘 수 없다고 선언된 세금은 납세자가 숨지거나 파산, 또는 해외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고 CRA 는 밝혔다.
 
다른 경우로 담당공무원이 돈을 추적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체납자와 합의에 이른 경우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연방감사가 보고한 바로는 2012년 3월 31일까지 분명하게 내야하는 세금 중에 납입되지 않은 세금은 290억달러였다.
 
가장 최근 CRA 가 발표한 바로는 2013-2014 세금에서 34억달러가 탕감됐다.
 
돈을 받을 수 없어 탕감할 지에 대한 결정은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과 파산과 지불불능법(Bankruptcy and Insolvency Act)과 같은 입법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법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세금이 탕감된다.
 
정부 회수불능 채권위원회(Uncollectible Debts Committee)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들을 곰꼼히 검토한다.
 
지난해 7월에서 10월 자료에 따르면 회수 불가능한 세금 중에 10만달러가 넘는 건이 적어도 2건 이상 있었다.
 
국세청 대변인 마갈리 듀싱(Magali Deussing)은 국제적인 세금 회피와 해외계좌를 통한 세금 회피 문제가 캐나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듀싱은 정부의 최근 예산에 큰 조직의 세금 회피와 해외에서 세금을 안내고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세금이 탕감되었다고 해서 납세자가 내야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정상태가 향상된다면 미래에 채무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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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ly 15, 2015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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