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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혈 금지 법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비판론 – “매혈 클리닉 활동중인데 뒤늦게 금지법안 상정”
온주 정부 – “장기기증과 헌혈은 절대로 돈주고 사게 할 수는 없어”
캐나다 혈장원 – “엄격한 기준 준수하는데 금지는 부당, 타주로 이전하겠다”
 
Hospitals Struggle To Treat High Number Of EHEC Patients
 
매혈을 둘러싼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돈을 주고 피를 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왜냐하면 댓가를 지불하고 피를 사는 클리닉이 이미 오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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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뎁 매튜(Deb Matthews) 온주 보건부 장관은 헌혈법(Voluntary Blood Donations Act)이 돈을 주고 혈액 및 혈장(blood and plasma)을 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 단속 권한을 높이며, 혈액수집시설(blood collection facilities)의 허가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 혈장원(Canadian Plasma Resources)이 이미 토론토 다운타운에 클리닉을 개설하고 스태프 훈련에 들어간 상황에서 온주 정부는 강도높게 캐나다 혈장원이 문을 닫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온주 신민당의 보건 관련 비판자인 프란스 겔리나스(France Gelinas, Nickel Belt)는 “이미 매혈하겠다는 시설이 오픈했고 첫 헌혈자도 나온 마당에 이제사 금지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온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부 장관의 소임을 유기한 것과 같다”며 강도높게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매튜 장관은 “장기 기증이나 헌혈에 대해 절대로 돈을 주고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녀는 또 “1980년대에 일어난 오염된 혈액으로 인한 대량 감염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매혈금지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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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도소에서 수집한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캐나다인 3만 명이 에이즈와 C형 간염에 감염된 사건을 조사한 크레버 위원회(Krever Commission)는 1997년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기증과 헌혈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추천했다.
 
한편,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혈장원은 현행 온주 ‘실험 및 표본수집법(lab and specimen collection act)’ 하에서는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온주에서는 이미 돈을 주고 수집된 혈장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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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진 바하도우스트 캐나다 혈장원 CEO는 “매혈 금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온주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매혈회사에 의존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캐나다가 감독조차 할 수 없는 미국에서 매혈로 수집된 혈액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바하도우스트는 캐나다 혈장원은 어떠한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법으로 금지되면 매혈이 허용되는 마니토바주 같은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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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21,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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