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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안보리에 인권침해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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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금)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유럽연합(EU), 일본 등 서방 측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찬성 30, 반대 6, 기권 11표로 채택됐다. 반대한 국가는 중국,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6개국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에 대해 장기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COI보고서 권고의 이행을 통해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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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특히 반 인도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안보리가 국제사법 메커니즘에 넘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겪을 고문과 사형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그동안 탈북자들을 범법자로 취급해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해 왔다.
 
또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산하에 현장 기반의 조직(Field Based Structure)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OHHCR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각종 증거를 생산,보존하게 될 현장 기반 조직을 태국이나 한국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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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28, 2014

Filled Under: Headline, New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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