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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장전 제정

피의자의 권리 못지 않게 피해자 권리도 중요
법정에서 배우자에게 불리한 증언 해야 할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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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목) 스티븐 하퍼 연방 총리는 미시사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 권리장전(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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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보수당 정부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피해자 권리장전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배우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목요일 연방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성폭행이나 청소년에 대한 범죄와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배우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증거법(Canada Evidence Act)’을 바꾸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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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정부가 피해자의 권리를 성문화한 이번 법안은 취약한 증인(vulnerable witnesses)들이 보다 쉽게 증언할 수 있게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자는 보석 명령, 집행유예 명령 도는 조건부 가석방의 세부 사항에 대한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수당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the accused)의 권리에만 촛점을 맞추었지 범죄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상정된 피해자 권리장전인 Bill C-32 전문에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예의와 동정심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형사법시스템(criminal justice system)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본문 내용에 의하면 범인이 국외로 추방되거나 가석방될 경우 사전에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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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4,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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