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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데빗카드 규정 신설

조 올리버 연방 재무장관, 선불 데빗카드(prepaid debit card) 규정 신설
소비자 보호 위한 규정 강화
 
22일(화) 조 올리버 연방 재무장관은 핼리팩스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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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데빗카드에는 매월 유지비, 카드 활성화비와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인출비 등의 여러 가지 명목의 수수료가 붙는다.
 
30일(수)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각종 수수료는 카드 패키지에 있는 정보 상자(information box) 형태로 공표되어야 한다. 또한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기타 명백하고 간단한 소비자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카드 발행회사는 선불카드에 유효기일을 두면 안된다. 또한 최소한 카드 활성화(activation) 이후 1년 안에는 유지비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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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30,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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