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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밀항 도운 선장과 승무원, ‘인간밀수’죄로 기소

B.C.주 지방법원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무죄 석방
vs.
B.C.주 항소법원 – 난민 밀항은 캐나다 주권 침해
 
4월 30일(수) B.C.주 항소법원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난민 밀항을 도운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인간 밀수(human smuggling)’죄로 재심(new trial)하라며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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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76명의 타밀(Tamil) 난민을 태운 MV Ocean Lady호는 밴쿠버항에 도착했다. 이 배의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4명은 인간밀수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B.C.주 지방법원에서는 이들 4명(Francis Anthonimuthu Appulonappa, Hamalraj Handasamy, Jeyachandran Kanagarajah, Vignarajah Thevarajah)을 이타주의적인 이유(altruistic reasons)로 난민들을 불법으로 캐나다에 들어오게 도왔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인간밀수죄 법규(anti-human smuggling legislation)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위헌(unconstitutional)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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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같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이유 없다고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humanitarian cause) 불법 난민 밀항을 돕더라도 형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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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캐나다 난민협의회(Canadian Council for Refugees)는 “캐나다가 점점 난민에 대해 문을 닫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는 국제사회에서 난민 보호국으로서의 리더쉽을 잃고 있다. 난민을 돕거나 부추기는 것은 이제 더이상 고상하고 도덕적이며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국경 주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여긴다는 섬뜩한 메시지로 여겨진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사의 기소에 의하면 이들 타밀 난민들은 승선료로 5천 달러를 포함해 총 3-4만 달러를 지불하고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에서 밀항선 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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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1,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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