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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국외체류자 투표권 박탈은 위헌

5년 국외체류자 투표권 박탈은 위헌
 
5년 이상 장기간 국외 체류 중인 국민에 대해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캐나다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온주 고등법원은 “선거법이 살인 등 중범죄자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비해 고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장기 출국자는 투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마이클 페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캐나다 법률의 관할에 속해 의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권의 기본 요건은 국적이며 거주 여부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페니 판사는 “해외 체류자들도 캐나다의 세법이나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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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헌법이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부 국민의 투표할 자격을 정하고 있다며 “투표 자격은 입법부가 아니라 헌법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은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캐나다 국민 2명이 지난 2월 선거법의 ‘5년 규정’이 독단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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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5,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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