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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추진 산재보험 근로자에게 불리

사고 전 신체 조건이 산재보험 삭감 요인
근로자 단체, 산재 피해자 권리 구제에 주정부 개입 요구
 
선주인 윌리엄 해리스(40, William Harris)는 2010년 11월 23일 자갈을 싣고 5대호를 건너 디트로이트시 샌 메어리 시멘트(St. Mary’s Cement) 회사에 가던 중 18톤에 이르는 해치를 여는 순간 망가진 힌지가 갑자기 튀어올라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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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후 일을 못하게 된 해리스는 온주 작업장 안전 및 보험 위원회(WSIB;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가 주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았다. 물리치료, 약값과 기타 치료가 커버되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임금에 대한 소득 보조도 받았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산재보험은 끊어졌다. 산재위원회가 밝힌 이유는 해리스의 척추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 그에게 퇴행성 디스크(degenerative discs)가 사고 전부터 있는 것으로(pre-existing condition) 나타났기 때문에 더이상 산재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근로자 단체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리스처럼 사고 전에 존재하는 의학적 조건(pre-existing medical conditions) 때문에 산재보험이 거부된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했다.
 
달튼 맥귄티 온주 수상 시절에 WSIB 회장으로 데이비드 마샬(David Marshall)을 앉힌 이래 산재보험 120억 달러어치가 자금 조달 부족으로 감소되거나 없어져서 산재 피해를 당한 근로자 수천 명을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비난받았다..
 
이와 관련 산재보험 대변인인 크리스틴 아놋(Christine Arnott)은 “산재보험의 정책결정 일관성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의 변호인은 산재보험 항소 재판소(Appeal Tribunal)가 “thin skull doctrine”을 따라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you take your victim as you find him/her”라고도 불리는 이 원칙은 사고 전에 근로자가 갖고 있던 신체적 결함을 이유로 사고 보상금을 깎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산재보험 규정, 즉 “Second Injury and Enhancement Fund”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단기간 청구는 가능하지만 장기간 보상청구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온주 산재 근로자 단체(Ontario Network of Injured Workers Groups)는 캐슬린 윈 온주 수상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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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7,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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