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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신민당, 사기 변호사 징계 대책 요구

변호사가 사기 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정부 차원 강력한 징계 대책 요망
 
8일(목) 안드레아 호워스 온주 신민당 당수는 고객의 돈을 빼먹는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대책을 캐나다 법조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에 요구했다.
 
호워스는 “지금과 같은 법조회의 자체적인 징계만으로는 부정직한 변호사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징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른 주에서는 이미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형사범과 같은 행위(criminal-like acts)로 인해 자체 징계를 받은 변호사 5명 가운데 1명도 안되는 변호사만이 형사 소추(criminal charges)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캐나다 법조회의 자체 징계를 받은 230명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공탁금(trust funds for clients) 중 6,100만 달러를 훔치거나(stole), 사취하거나(defrauded) 전용한(diverted)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들은 자체 징계위원회(profession’s regulator)에서 견책(reprimanded), 직무정지(suspended) 또는 변호사 지위 박탈(disbarred)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정작 형사소추를 당한 사람은 41명이며 그나마 12명만이 감옥에 갔다.
 
또한 법조회는 일반적으로 형사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를 경찰에 보고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주에서는 비리 변호사를 경찰이나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조회와 자유당 정부는 변호사 징계 절차가 일반에게 공개돼 있으며 경찰과 “상호협조적인 관계(proactive relationship)”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고객의 특수 관계(solicitor-client privilege)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경우(limited circumstances) 외에는 경찰에 보고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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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9,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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