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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를 발가벗긴 채 끌고 간 못된 간수

유콘주에서 교도소 간수가 죄수를 발가벗긴 채 법정으로 끌고 간 사건이 벌어졌다.
 
마이클 네하스(Michael Nehass)는 지난 1월 화아트호스 교도소(Whitehorse Correctional Centre)에 있는 그의 감방에서 발가벗기우고 수갑을 찬 채(in full riot gear) 세 명의 간수에 의해 질질 끌려가 법정에 서는 수모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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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하스가 유콘 인권위원히에 제출한 주장에 의하면 그는 “나의 성기를 가려 주세요. 카메라에 찍힐 거니까 가려 주세요”라고 애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 댄 케이블(Dan Cable)은 네하스가 발가벗은 상태로 법정에 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난 케이블 장관은 “네하스가 담요를 달라고 해서 바로 조치됐다”고 항변했다.
 
또한 케이블은 “모든 죄수들은 스스로 법정에 서기 위한 용모를 단정히 할 의무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네하스는 2011년에 한 여성을 강제로 감금하고 폭행(forcible confinement and assault)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기록에 의하면 유콘주 판사 레이 고워(Leigh Gower)는 네하스가 발가벗긴 채 법정에 서 있었는데도 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네하스의 혐의 사실을 읽어나가고 있었다. 이에 법률구조서비스(Legal Aid Services) 이사가 즉시 네하스를 감방으로 돌려보내라고 주문했으며 판사는 뒤늦게 네하스를 감방으로 돌려보냈다.
 
네하스는 이같이 황당한 일을 당한 것은 물론 정규적인 샤워도 못하게 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와 전화를 거는 것도 철저하게 통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기록(transcripts)만 갖고는 네하스가 발가벅은 모습이 어디까지 카메라에 찍혔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인권 변호사인 수잔 루스만(Susan Roothman)은 “대명천지에 발가벗긴 채 법정에 서는 죄수가 있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모든 UN 협약을 준수하겠다고 서명한 나라다. 캐나다는 선진국이 지켜야 할 분명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격분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네하스의 가족은 지난 28개월 이상을 네하스가 격리 시설(segregation unit)에 수용되었으며 그 중에 7개월은 독방에 감금(solitary confinement)되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서는 네하스가 법정에 설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리 평가(psychological evaluation)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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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14,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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