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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장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위헌”

21일(수) 시민의 자유 연합(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은 당사자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채(without knowledge or consent) 영장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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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반응은 2011년 한 해 동안에 정부 기관이 통신회사,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회사를 포함한 9개 민간 회사에 120만 번이나 개인 사용자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 나왔다. 그러나 120만 번 중 몇 번이 영장이 첨부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CCLA는 2000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이 영장없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캐나다 인권 헌장(Canadians’ Charter)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PIPEDA는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수카냐 필레이(Sukanya Pillay) CCLA 이사는 “이같은 예외 규정은 너무 광범위한(overly broad)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상기 법에 따르면 개인이 정보통신 회사에 자기의 개인정보가 법 집행기관에 넘겨졌는지 알려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제니퍼 스토다트(Jennifer Stoddart) 전 연방 사생활보호청 장관(federal privacy commissioner)은 “PIPEDA의 너무 이례적인(extraordinary) 예외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그동안 오랫동안 우려가 제기된 부당한(unjustifiable) 개인정보 공개와 미국 정부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 에드워드 스노우든(Edward Snowden)이 폭로한 국가에 의한 대량 감시(massive state surveillance)가 기폭제가 되었다.
 
필레이는 “개인 사생활은 무엇보다고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어떠한 개인 정보의 공개도 명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subject to accountability)”고 강조했다.
 
위헌 재판은 올해 말 토론토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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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22,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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