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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여성, 샤워 중 부엌으로 쫓아낸 연방경찰 고소

지난 주, 마니토바 여성은 수색영장(search warrant)을 집행하기 위해 집으로 들이닥친 연방경찰이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을 부엌으로 끌어내 나체로 방치했다며 6명의 연방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2년 9월 아침나절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샤워를 하다 말고 부엌으로 끌려간 그녀는 추위에 덜덜 떨었을 뿐만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fear of being alone)과 샤워에 대한 공포감, 정서적 충격(emotional trauma)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소장(statement of claim)에는 “원고는 사건 당시 경찰이 집 수색을 마칠 때까지 아무런 옷도 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으며(hyperventilating) 쇼크상태 증세(shock-like symptoms)를 경험했다”고 진술되어 있다.
 
병원 의료기술자로 근무하는 그녀는 결국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녀는 경찰관들의 고의적이고(willful) 무모한(reckless)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와 비용을 포함한 불특정 손해(unspecified damages)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녀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녀는 임금 손실(loss of wages)을 포함한 금전적 비용(out-of-pocket expenses)에 대해 법정에서 증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경찰이 수사(investigation)를 위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집을 급습하면서 일어나는 행태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고 한다. 마치 폭도들이 들이닥치듯 경찰관들이 신발 신은 채 들어와 방을 어지럽히고 수색 대상자를 죄인 취급하는 장면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경찰관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력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심하게 피의자를 배려하는(elaborate)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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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27, 2014

Filled Under: Canada,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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