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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턴 임금 체불 14만불 적발

온주 정부는 온타리오 전역의 사업장을 단속해 인턴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급여 14만달러를 적발했다.
 
노동부(The Ministry of Labour)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인턴쉽을 운영하는 123개 사업장을 고용상태조사원(employment standards officers)들이 수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77개 사업장에서 인턴에 대한 노동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 이상이 노동법에 급여가 면제되는 경우인 것로 나타났다.
 
노동법상에는 경험을 위해서 일하는 코업학생과 같은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인턴쉽을 이용하게 되어있다.
 
노동부장관 케빈 플린(Kevin Flynn)은 고용주들이 인턴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인턴들에 대해 $140,630의 임금이 체납된 것을 적발했고 그중 $138,731은 지급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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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30, 2016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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