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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법 제정, 나이 제한 및 자격증 소지 필수

수요일 연방 교통부장관 마크 가노(Marc Garneau)는 캐나다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은 새 법규에 따라 온라인 시험을 치르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규에 따르면 오락용 또는 업무나 연구용으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드론 사용자는 자신의 드론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드론의 기본 사용에 대한 조종사 최소 연령은 14세이고 상급용은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조종사는 자신의 드론을 122미터 밑으로 날게 해야 하고, 비행기나 헬기 근처로 가면 안된다. 드론을 포함한 전체 무게는 250그램에서 25킬로그램까지 가능하다.

법규를 위반하면 $25,000까지 벌금을 물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교통부는 최근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빈범함에 따라 이같은 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처음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에는 38건이었던 드론 관련 사고가 2017년에는 3배나 늘어 13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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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anuary 12, 2019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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