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온주, 견인업체 횡포에 철퇴

부조리 극성 견인업체 단속
허가와 등록 요건화
 
ir
 
온주 정부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된 견인업계(tow truck industry)에 단속의 칼날을 들이댔다.
 
15일(화) 온주 소비자서비스부 장관(Consumer Services Minister)인 트레이시 맥찰스(Tracy MacCharles)는 “그동안 도로에서 낭패를 당한 운전자들을 등쳐 먹은 견인업체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견인트럭 운전사는 견인비나 창고에 보관료를 청구하기에 앞서 소비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맥찰스 장관은 이같은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캐나다 보험국(Insurance Bureau of Canada) 같은 곳과 개인 소비자들이 견인업계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조사에 의하면 온주에만 어림잡아 1,200여 명의 견인트럭 조작자(tow truck operators)와 3,000여 명의 견인트럭 운전자(tow truck drivers)가 종사하고 있다. 바가지 견인업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견인트럭 운전자와 조작자들에게 범죄기록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339D6C54A6C0374972251D1D19C
 
견인업체의 무법천지 횡포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부조리다. 그들은 견인하기 전에 몇백 달러의 현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주 먼 곳으로 견인해 가는 바람에 차량 소유주가 뜻하지 않은 큰 금액의 요금 청구서를 받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고 견인트럭들이 경쟁하다가 종종 충돌사고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견인트럭의 충돌사고율(collision rate)는 20 %로 다른 상업용 차량의 1%에 비해 훨씬 높은 사고율을 보인다.
 
또 한가지 문제는 견인트럭 운전자들이 차량 보관소(vehicle storage)나 바디샵(body shop)과 결탁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은 견인트럭이 사고 차량을 견인 및 보관 전에 차량 소유주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했다. 견인 비용은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놓아야 하며 기타 견인트럭 조작자의 이름과 연락 번호 기타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견인업체는 서비스 항목이 세분화되고 총 요금이 명시된 청구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온주 정부는 견인트럭을 온주의 상업용 차량 조작자 명부(Commercial Vehicle Operator’s Registration)에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맥찰스 장관은 “현재 견인트럭은 온주 교통부(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온주의 17개 자자체에서 견인트럭 사업을 허가제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온주 정부는 허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Share Button

Written by:

Published on: April 16,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