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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법 누구나 테러리스트로 만들 수 있어

34 (1) (f) 조항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해
본국 반정부 활동도 모두 테러행동으로 낙인
경직된 법 적용에 애꿎은 피해자 양산
 
애매하고 포괄적인 캐나다 이민법 조항 때문에 캐나다에 정착해 잘 살던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오스카 버질(48, Oscar Vigil)은 1980년대 엘살바도르의 대학생 시절 때 내전으로 휩싸인 조국에서 외국 기자들과 반군 지도자간의 접촉을 주선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내전이 종식되고 반군이 정당으로 바뀌었을 때 언론 담당으로 잠시 일을 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캐나다에 산지 13년이 된 지금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 추방명령을 받았다.
 
노년의 어느 여성은 에티오피아에서 무장 반군의 유니폼을 뜨게질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60대 남성은 50 달러를 반군에게 기부했다는 이유로 테러리스트로 규정돼 추방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 중 그 누구도 정치적인 폭동(political violence)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 법에 의하면 이들은 캐나다의 안전에 위험 인물로 분류된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34 (1) (f) 조항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국가 전복(subversion) 또는 테러행위에 “가담하거나 가담했거나 가담하리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여겨지는(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engages, has engaged or will engage in)” 조직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캐나다 입국이 거부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조항은 “매우 포괄적인(catch-all provision) 규정이므로 불공정하고 지나치다(unfair and excessive)”고 성토한다. 온주 법률구조 변호사(legal-aid lawyer)인 앤드류 브라우워(Andrew Brouwer)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다. 테러리스트로 추방명령 받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실제로 테러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없다”며 항변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앵거스 그랜트(Angus Grant)는 “34 (1) (f)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미국이나 영국 군인들도 2001년 9월 1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전복을 위해 활동했고, 하고, 할 예정이므로 캐나다 영주권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에 맞섰던 넬슨 만델라도 영주권 부여가 거절되어야 한다.
 
고국에서 우익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오스카 버질은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망명 신청을 하고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하지만 올 해 초 가족들은 난민 지위가 부여되었지만 버질은 추방 명령을 받았다.
 
14년을 캐나다에서 산 그의 세 자녀는 이미 캐네디언화 되었는데 그는 고국으로 쫓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의 아내 캐롤리나 테베스(Carolina Teves)는 남편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던가 아이들과 남아 살던가 택일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버질은 온라인 청원을 넣고 정치적으로 시위를 벌일 계획이지만 추방 명령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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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연방 시민권이민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버질을 포함해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due process of law)을 밟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캐나다 법에 따라 돌아가야 한다”
 
한편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지금까지 37명이 테러 관련 혐의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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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28,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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