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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2015년 1월부터 취약계층에게 수수료 면제 계좌 오픈
 
저소득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지난 30년간 은행은 추가 서비스 수수료(extra service charges)로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왔다(nickel and diming).
 
그런데 각종 은행 수수료는 가뜩이나 돈이 없어 쩔쩔매는 취약계층(vulnerable Canadians)을 더욱 괴롭히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체킹 어카운트(chequing account)에 유지하는데 10-20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거래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3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거래명세서(statements) 하나 보내주는 데도 2달러를 물리는 것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 계층의 힘을 더 들게 만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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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은행과 협의해 내년 1월부터 청소년, 학생, 소득보장보조금(GIC;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수령 자격이 있는 시니어, 또는 정부등록장애인저축연금(RDSP;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없는 계좌(no-cost accounts)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 없는 계좌(no-cost accounts)를 가진 사람들은 체크 발행, 입금, 직불 카드(debit cards) 사용, 자동이체신청(preauthorized payment forms)이나 월 거래명세서(monthly printed statements)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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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28,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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