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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비자 문제 등 유학생을 안전하게 지원한다”

18일 저녁 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유학생 및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을 위한 안전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유학원 관리자, 대학교 한국학생 담당관, 학생을 고용하는 사업자까지 5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가 나올 때마다 유심히 듣고 적으며 질문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주요 강사로 나온 정지권변호사는 유학생들이 렌트를 얻을 때와 나올 때, 고용되어 일을 할 때 주의해서 알아야 할 내용과 권리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교통사고와 연관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사례들을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변호사는 케이스마다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니 분쟁이 있을 때는 일단 변호사와 꼭 상담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그는 초기 상담비는 무료라는 사실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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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지현 이민전문변호사의 비자관련 설명이 있었다. 김변호사는 어이없는 실수 사례가 많다며 이민국에서 거절되는 가장 큰 경우가 서류에 싸인을 안 하는 경우, 돈을 안 내는 것, 신청 사유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주의를 주었다.
 
학생들은 이미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문자적인 정보였고 이날 김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이민국 현장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이민국은 하루에도 만개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기 때문에 본인의 서류는 본인이 꼼꼼하게 챙기고 체크해야 한다는 것(서류접수 후 9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이민국에 연락해서 체크해야한다)과, 이민을 원하는 유학생의 경우 가장 빠른 길은 2년제 컬리지를 다닌 후 3년 유효 워킹비자를 받아서 일년 동안 일하고 이민을 신청하면, 빠르면 4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더불어 캐나다에서 조심해야 할 레코드(기록)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한국과 캐나다에서의 음주운전, 범죄사실, 학력 등 모든 개인 기록은 전산화를 통해 다 드러나 있으니 반드시 거짓이나 누락을 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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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참석한 학생들이 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에 오는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민법과 여러가지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질문의 수준도 구체적이었고, 질문 중에는 변호사도 내용을 더 찾아봐야 하는 것도 있었다.
 
한 학생은 천불이 넘는 임금을 못 받았다고 호소했지만 유학생 신분인 그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또 다른 학생은 집을 계약하고 선불로 1,200불의 금액을 주인에게 주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베드버그도 있고 문제가 있어 선불로 준 금액만큼만 있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바로 나가라고 했고 선지급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변호사는 세입자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에 제소할 것을 조언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총영사관의 엄명용 경찰영사는 유학생들에게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설명하며 사건사고에 연루되었을 때는 꼭 영사관으로 연락할 것과 여권을 분실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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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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