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여자친구 토막살해한 남성에 18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토막살해하고 시체를 내다 버린 남성에게 가석방 없는 20년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금요일 검찰이 밝혔다.
 
천 지 장(Chun Qi Jiang)은 4년간 사귀다 깨진 후 다시 관계를 맺은 41살의 광 화 리우(Guang Hua Liu)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2급 살인죄가 확정됐었다.
 
죄가 확정됨에 따라 자동으로 10년에서 35년까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지게 된다.
 
12명의 배심원 중 7명이 25년간 가석방 금지를 추천했다. 하지만 결정은 고등법원 기슬 밀러(Gisele Miller)판사에게 달렸다. 변호사는 15년을 제안했다.
 
금요일 온타리오 브램튼 법정의 판결에서 브라이언 맥과이어 검사는 범죄의 잔악함을 진술하며 더 긴 가석방 금지를 요청했다.
 
2012년 8월에 리우가 장을 만나기로 동의했을 때 그녀는 장을 신뢰했고, 더 존엄하고 존중받을 것을 기대했다고 검사는 진술했다.
 
금요일 법정에서 장은 진술하지 않았지만 그의 변호사 캐서린 월스(Kathryn Wells)는 그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장의 변호사는 그가 범죄기록도 없고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적도 없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갱생할수 있다고 호소했다.
 
리우의 새 남자친구나 가족은 금요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후속기사>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금요일 법정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에게 18년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Share Button

Written by:

Published on: August 29,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