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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줄없이 다니는 개” 집중 단속, 벌금 $350

개와 산책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개줄(leash)에 묶어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 토론토시는 묶지 않고 다니는 개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토론토시는 목요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토론토시는 주민들에게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들의 개에게 항상 개줄을 달아놓을 것을 당부합니다.”라고 시직원은 발표했다.
 
개는 주인의 집밖으로 나올 때는 항상 묶여 있어야 한다. 만약 개주인의 집이 아닌데 개줄없이 돌아다니면 개주인은 $350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토론토에는 개줄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57개의 개공원이 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개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예방주사를 맞고, 거세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사람에게 공격적이거나 사람을 문 이력이 있는 개는 그 공원에 들어갈 수 없다.
 
시직원은 개주인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면허는 1년에 25달러이고 시 웹사이트에서 살 수 있다.
 
지난해 개가 개줄없이 다니다 적발된 건이 829건이고, 161건은 주인이 기소됐다. 올해는 지금까지 924건이 발생해 39건의 기소가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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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4, 2015

Filled Under: GTA, Headline, News, Old Headline

One Response to “개줄없이 다니는 개” 집중 단속, 벌금 $350

  1. 개주인 says:

    헉, 이게 불법인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