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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6구 숨긴 여성에 징역 8년 6개월 형 판결

임대형 저장창고에 6명의 영아 시체를 버려둔 매니토바 여성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드레아 기스브리칫(Andrea Giesbrecht)는 올해초 위니펙 유하울 저장창고에 영아들의 시신들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매니토바 법원 머레이 톰슨 판사는 그녀가 도덕적으로 매우 과실이 있고, 그녀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생아들이었고 가장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라고 판사는 금요일 판결문에 밝혔다.
 
“그녀는 의학적 선택이 있었지만 이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사는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지도 책임감을 느끼지도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시신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아기들이 산 채로 출산한 것을 맞지만 너무 심하게 부폐되어 정확한 사인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임신사실을 남편을 포함해 주위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11년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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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ly 14, 2017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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