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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창고 6 영아 시체 발견 사건 변호사 요청 기각

위니펙 창고 6 영아 시체발견 사건에서 피고의 변호사가 요청한 피고측 병리학자를 부검에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었다.
 
판사는 시체를 은닉한 피고측 변호사의 요청을 기각했다.
 
피고 안드레아 기스브체치(Andrea Giesbrecht)는 또한 이번 사건과 별도로 사기와 법원명령 위반으로도 기소됐다. 그녀의 보석심리가 12월 1일로 예정됐다.
 
그녀의 변호사 그레그 브로드스키(Greg Brodsky)는 경찰이 부검에 참여하기 때문에 피고도 같은 권리를 갖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의료검시관은 그것은 피고를 검시실에 들여놓는 거와 같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브로드스키는 법에 따라 임신한지 20주가 안돼는 태아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스브레치는 아기들의 시체가 발견된 10월 20일부터 구속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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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November 13,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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