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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매춘 관련 법안 공개

법무부 장관 – 매춘 구매행위 불법
vs.
매춘산업 종사자- 전에보다 악화됐다
 
4일(수) 연방 법무부 장관 피터 맥케이는 매춘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공개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돈을 주고 매춘을 사는 사람들은 최고 5년(매춘부가 18세 이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1,000-4,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장소, 공원 또는 학교에서 매춘행위가 일어나면 가중처벌(severe penalties)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섹스를 사는 사람(john)과 매춘산업을 광고하고 매춘산업 종사자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매춘산업(sex trade) 자체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 매춘관련 법(prostitution laws)을 점검하기 위해 제출된 이 법안은 매춘산업 자체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엾은 여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행위(illicit activity)로 간주했다. 맥케이는 “섹스산업 종사 여성들을 피해자(victims)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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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케이 장관의 말에 의하면, 법안은 어린이가 있을 만한 곳이나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파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매춘을 광과하면 안 되며, 매춘산업 종사자와의 착취관계(exploitive relationship)를 이용해 물질적인 이득(material benefit)을 취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노르딕 모델(Nordic model)을 본받아 캐네디언식 모델(Canadian model)로 명명한 이 법안에 대해 맥케이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substantive and comprehensive plan)”이며 커뮤니티는 물론 취약계층(vulnerable people)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난, 폭력, 중독, 정신건강 처럼 매춘(prostitution)은 그 자체적인 위험(inherent dangers)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매춘관련 법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주로 여성인 매춘산업 종사자들을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병행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매춘산업 종사자들은 이번 법안이 개악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며 POWER(Prostitutes of Ottawa-Gatineau, Work, Educate, Resist) 대표를 맡기도 한 매춘부 캐롤린 뉴캐슬(25, Caroline Newcastle)은 “새로운 매춘관련 법안은 완전히 매춘부들을 범인으로 만들고(essentially full re-criminalization) 있다”며 반발했다. 그녀에 의하면 온라인에 안전한 섹스와 비용 등 매춘 관련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매춘부를 보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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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연방 대법원은 매춘부가 안전한 근무 조건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디가드, 운전자와 리셉셔니스트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매춘관련 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매춘부의 생계(living on the avails)를 내팽개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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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5,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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